동방문학비교연구원

학회 회칙

동방문학비교연구회 회칙
1984년 4월 1일 제정
2009년 4월 30일 개정
2013년 8월 21일 개정
제1조 명칭
본 회는 동방문학비교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각국의 문학을 비교 연구하여 한국에서의 동방문학 비교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앞의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정기 학술발표회 및 국제회의 개최
2. 연구논문·서평·연구동향 등을 수록한 학회지의 발행
3.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논문집)와 학술총서의 간행
4. 우수한 최신 학술저서 및 박사논문에 대한 학술상 시상
제4조 조직
본 회는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이사 약간 명, 감사 2명을 두고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 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5조 회계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특별출연금 및 기타 경비로 충당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회원
본 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연구자를 회원으로 한다. 회원 가입은 본 회의 학술발표회에 발표자로 참가하는 경우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획득하며 회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으면 회원이 된다. 특별출연금 기부자에게는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의무와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원은 본 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발표회와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와 논문집에 투고할 수 있다. 본 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상의 수상후보는 본 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8조 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의결사항은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부칙]
1. 본 회칙 이외의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