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다음 행위는 연구윤리에 반하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표절: 이미 발표한 기존의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출처를 밝히지 않고 중복 게재하는 행위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아이디어, 특정 용어,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2)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 부분의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3)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새로운 의견 없이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자기표절 행위.
2.위조와 변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부당한 연구자 표기: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한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예우 차원에서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명예’ 저자 표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