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문학비교연구원

연구윤리규정

동방문학비교연구회 연구윤리규정
. 총칙
제1장 목적
동방문학비교연구회의 학회지인 『동방문학비교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와 이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자 및 이를 총괄하는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명문화함으로써 연구 활동상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연구 풍토를 진작하는 데 있다.
제2장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다음 행위는 연구윤리에 반하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표절: 이미 발표한 기존의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출처를 밝히지 않고 중복 게재하는 행위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아이디어, 특정 용어,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2)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 부분의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3)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새로운 의견 없이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자기표절 행위.
2.위조와 변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부당한 연구자 표기: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한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예우 차원에서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명예’ 저자 표시 행위.
제3장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2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단지 투고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한다. 편집위원 중 해당 분야 적임자가 없을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4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심사 대상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개인적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 논문에 부당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다.
. 총칙
제1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이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은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이 심의대상이 될 경우 자격을 갖지 않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상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심의 제소 및 검증 절차 관련 사항
제1조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
심사 중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표절 여부 및 제재 내용의 확정을 담당한다.
제3조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4조
위원은 확정이 되기 전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3장 징계 내용
연구 상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연구자의 학회 제명.
2. 3년간 학회지에 논문 투고 금지.
3. 학회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4. 학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5.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6. 본인 사과문의 학회지 게재.
제4장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