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문학비교연구원

심사규정

동방문학비교연구회 심사규정
제1조 목적
동방문학비교연구회의 학회지인 『동아시아의 문학과 문화』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 심사 주관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3조 심사 절차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 관련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연구내용의 독창성
(4) 논리전개의 객관성
(5) 학계 기여도
3.원칙적으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만을 게재 대상으로 한다. 각 논문에 대해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심사위원들 간의 판정 결과가 상이하게 나왔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아래의 판정 기준을 재고할 수 있다.
1) 게재 가 : 논문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게재 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2) 게재 불가 : 논문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3) 수정 후 게재 :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나왔을 경우.
제4조 심사 보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의견서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는 수정 보완(혹은 재심)을 한 수정본 논문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수정제의 수용원칙
논문 집필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제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