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문학비교연구원

투고규정

동방문학비교연구회 투고규정
제1조 목적
동방문학비교연구회의 학회지인 『동방문학비교연구』에 수록할 논문의 투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 학회지 발간
학회지는 6월 30일, 12월 31일 연 2회 발간한다.
제3조 투고 범위
1.본 학회지에서는 동아시아 문학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나 학제적 연구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논문 및 서평, 학술 기획물을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된 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4조 투고 자격
본 회의 회원으로 투고일 현재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제5조 투고 원고의 작성
1. 원고는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한다.
2. 컴퓨터 문서작성기(워드프로세서, 한글)를 사용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3.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4.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붙이고, 주제어(Key word)를 5개 이상 명시해야 한다.
제6조 투고 원고의 체제
1. 모든 투고논문은 다음의 체재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본문이 영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초록을 한국어로 작성한다.
1) 제목-필자명(소속기관명)-국문 초록-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 제목-영문 필자명-영문 초록-영문주제어 순으로 한다.
2) 본문의 장·절별 소제목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락의 번호는 다음과 같다.
1, 2, 3, 4 ……
1), 2), 3), 4) ……
(1), (2), (3), (4) ……
①, ②, ③, ④ ……
2. 모든 투고논문은 원고 말미에 필자명, 전화번호, 주소, 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게재 시 한국연구재단 보고용)를 명기한다.
3.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부호의 사용
1. 각주 및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체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1)각주는 외각주로 한다. 저서의 경우, 저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수의 순으로 기재하고,
논문의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학회지명』, 호수, 발행처, 발행년도, 면수의 순으로 기재한다.
예시
① 정규복, 『韓國文學과 中國文學』, 국학자료원, 2001, 213면.
② 정규복, 「韓國軍談類小說에 끼친 三國志演義의 影響序說」, 『어문논집』 4호, 안암어문학회, 23면.
2) 참고문헌의 경우, 논문의 끝부분에 실으며, 다음 양식을 지켜야 한다.
(1) 논문의 경우 : 저자, 「논문제목」, 『학회지명』, 호수, 학회명, 연도, 면수.
예 : 장효현, 「한국 고전소설 비교 연구의 현황과 전망」, 『古典文學硏究』 20호, 韓國古典文學會, 2001, 367-407면.
(2) 저서의 경우 : 저자, 『서명』, 출판사, 연도.
예 : 장효현, 『韓國古典小說史硏究』,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단, 필요에 따라 다음의 체제도 인정한다.
① 저자(연도), 「논문제목」, 『학회지명』, 호수, 학회명, 면수.
예 :전성운(2001), 「<九雲夢>의 창작과 명말 청초 艶情小說-<空空幻> 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2호, 한국고소설학회, 63-89면.
② 저자(연도), 『서명』,출판사.
예 : 전성운(2005), 『한·중 소설 대비의 지평』, 보고사.
(3) 로마자로 표기되는 참고문헌의 경우는 도서명을 이탤릭체로 한다.
예 : Cruse, D. Alan. Meaning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4) 공저인 경우 3인까지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밝히고, 4인부터는 대표저자 외 몇 인으로 표시한다.
예 : 정규복 외 8인, 『金萬重文學硏究』, 國學資料院, 1998.
(5)참고문헌은 한국어 문헌, 중·일·영 순으로 수록하고, 한국어 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기타 외국문헌은 저자명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2. 각종 부호의 사용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품 : (자판 입력)홑꺾쇠표(< >)
2) 논문 제목 : (자판 입력)낫표(「 」)
3) 저서·신문·잡지·학회지명 : (자판 입력)겹낫표(『 』)
4) 강조·간접인용 : ‘ ’, 직접인용 : “ ”
3. 그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저자의 표시
1.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논문저술의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등으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2. 논문의 저술에 있어 복수의 저자들의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공동저자로 각주를 통해 표시한다.
제9조 원고의 투고
1. 원고 투고는 수시로 가능하나, 해당 호 학회지에 게재하려면 발행일 2달 전(4월 30일, 10월 30일)까지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 투고는 학회 공식 이메일인 dongbiyeon@hanmail.net을 이용한다.
3. 투고한 자는 투고와 동시에 심사료 3만원을 학회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0조 중복 투고의 금지
1. 중복투고란 하나의 논문을 동일한 시기에 심사 및 발행이 진행되는 타 학회의 학회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러한 행위가 밝혀진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논문을 반려하고, 향후 2년간 투고자격을 박탈한다.
3. 단, 투고자가 학회지 발행일 1개월 이전에 중복투고를 인정하고, 투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는다.
제11조 기타사항
투고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